농심라면 롤링 광고"…결국 방심위 경고 ✂︎ ESSE9.COM ✂︎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찾아 끓여먹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tvN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선 안성탕면, 너구리 등 농심 제품의 롤링 라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사실상 농심 라면 광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N·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라끼남에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특정 브랜드의 라면이 지나치게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방송에는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농심 제품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라끼남 측은 농심과 온라인 바카라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지만, 방송가에선 "라끼남은 PPL(간접 광고)이 아니라 그냥 광고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방심위는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며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카라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라끼남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tvN에서 방송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영석 PD가 연출했고 방송인 강호동씨가 출연했다.

 강호동씨가 삼겹살, 파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나온다. '6분 편성', 유튜브를 통한 전체 영상 공개 등이 수백 만의  롤링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편 박보영은 한결같은 귀여움으로 남심과 여심을 동시에 사로잡고 있다.

 특유의 사랑스러운 연기로 신흥 로코 퀸으로 자리매김하며 '뽀블리'(박보영+러블리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박보영은 V라이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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